최근 한국 주거시장의 월세 전환 속도가 빨라지고 있는 가운데 매월 내야 하는 월세비용으로 인해
사회 취약계층, 사회초년생 등에게는 큰 부담으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런 분들에게 월세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 정부에서 여러 지원제도를 운영 중인데, 그중에 하나가
주거안정 월세대출입니다.
주거안정 월세대출은 주택도시 기금에서 사회 초년생, 주거급여 수급자, 취업준비생 등 사회에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분들에게 최장 10년까지 1.0%~1.5%의 초 저금리로 월세를 대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럼 주거안정 월세대출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주거안정 월세대출
사회적 취약계층, 청년들에게 주거비 부담을 줄여 주고자 주택도시 기금을 통해 낮은 저 금리로 월세대출을 지원하는 대표적인 정부 지원 상품입니다.
중도 상환 수수료 없이 자유롭게 상환 가능하며 주거용 오피스텔도 신청 가능한 대출 상품입니다.
신청 자격과 조건을 꼼꼼히 잘 살펴보시고 경제에 조금이라도 부담을 덜 수 있는 기회가 되었으면 합니다
주거안정 월세대출 알아보기
목차
1. 대출 대상 자격조건
2. 대출 대상 주택 및 신청 시기
3. 대출 한도 및 대출 기간
4. 대출 금리 및 상환 방법
5. 관련 준비 서류 및 고객 부담 비용
6. 유의사항 및 상담문의, 업무 취급은행 안내
1. 대출 대상 자격조건
다음 아래의 모든 요건이 충족 되야 대출 대상이 됩니다 |
부부합산 자산기준이 3.25억 원 이하 |
대출신청일 현재 세대주로서 대출대상주택에 전(월)세계약을 체결하고 전(월)세보증금의 5%이상을 지불한 경우 |
대출신청일 현재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인 자 |
대출신청일 현재 민법상 성년인 세대주 |
대출신청일 현재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인 자 |
주택도시기금대출, 은행재원 전세자금대출 및 주택담보대출 미이용자 (중복대출 금지) |
대출신청일 현재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하고 있는 경우 불가 |
신청인이 연체,부도등 신요정보관리규약에서 정하는 신용정보 및 해제 정보가 남아 있는 경우 대출 불가능 |
(일반형) 부부합산 연소득 5천만원 이하이며 우대형에 해당하지 아니한 경우 |
(우대형) 아래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취업준비생 : 부모와 따로 거주하거나 독립하려고 하는 만35세 이하 무소득자로 부모 소득이 6천만 원 이하 ⓑ 사회초년생 : 취업 후 5년 이내로 신청일 현재 만 35세 이하 부부합산 연소득 4천만 원 이하인 경우 ⓒ 주거급여 수급자 : 대출 신청일 현재 주거급여 수급자 중 세대주(세대주로 인정되는 자 포함) ⓓ 근로장려금 수급자 : 대출접수일 기준 최근 1년 이내 수급사실이 인정되는 근로장려금 수급자 중 세대주 (세대주로 인정되는 자 포함) ⓔ 자녀장려금 수급자 : 대출신청일 기준 최근 1년 이내 수급사실이 인정되는 자녀장려금 수급자 중 세대주 (세대주로 인정되는 자 포함) ⓕ 희망키움통장 가입자 |
※ 자산기준 : (부동산 + 자동차 + 금융자산 + 일반자산) - (금융부채 + 일반부채).
2. 대출 대상 주택 및 신청시기
㉮ 대상 주택
① 임차 전용면적 85㎡(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지역은 100㎡) 이하
② 주거용 오피스텔 85㎡이하 포함
③ 임차보증금 : 보증금 1억 원 이하 및 월세금 60만 원 이하
㉯ 신청시기
① 대출 대상자이면 신규 임차 또는 기존 거주자인 경우라도 임대차계약서 만기일 이내에 대출 신청할 수 있습니다.
3. 대출 한도 및 대출 기간
㉮ 대출 한도
다음 ① 호당대출한도 ② 담보별 대출한도 중에서 작은 금액으로 산정합니다 |
① 호당대출한도 월세금 대출은 최대 960만 원 (매월 최대 40만 원 이내) 단, 주거급여 수급자의 경우 대출한도에서 주거급여 수급액 금액만큼 제외 됩니다 |
② 담보별 대출한도 한국주택금융공사 전세대출보증 : 90%(보증한도는 보증신청인의 개인별 연간소득금액에 따라 차등적용) |
㉯ 대출 기간
① 2년 (2년 단위로 총 4회 연장, 최장 10년까지 가능)
② 기한연장 시 1회 차는 상환 및 가산금리 없으며, 2회 차부터는 분할실행 만료일까지 실행된 대출금액을 기준으로
일반형 25%(우대형 10%) 상환 또는 연 0.1% 가산금리 적용(상환 또는 금리 변경을 못하는 경우 기한연장 불가)
4. 대출 금리 및 상환 방법
㉮ 대출 금리
① 우대형 : 연 1.0% 일반형 : 연 1.5% [국토교통부 고시금리(변동금리), 2022.01.01 기준]
② 별도 우대금리는 없으며 금리인하요구권 대상이 아닙니다.
③ 이자 및 지연배상금은 1일 단위로 계산, 지연배상금은 납입할 금액에 대해 연체이율 적용합니다.
④ 자산 심사 부적격자의 경우 가산금리가 부과됩니다.
㉯ 상환 방법
① 만기 일시상환
② 중도 상환 수수료는 없습니다.
5. 관련 준비 서류 및 부담 비용
㉮ 관련 준비 서류
① 확정일자부 임대차(전세) 계약서 사본(필요시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필증 사본 포함).
② 주민등록등본(최근 5개년 주소변경 이력이 포함된 1개월 이내 발급분)
※ 필요시 주민등록 초본, 가족관계 증명서 등(1개월 이내 발급분)
③ 대상 주택 등기사항 전부증명서 ( 등기부등본)
④ 소득확인서류 - 원천징수 영수증, 소득금액 증명원, 신고사실 없음 증명원 등
⑤ 재직확인서류 - 건강보험자격득실 확인서, 사업자등록증명원 등
⑥ 실명확인 증표(주민등록증 등)
⑦ 신청 대상에 따라 아래 ⓐ,ⓑ,ⓒ,ⓓ,ⓔ,ⓕ,ⓖ 서류 중 하나
ⓐ 취업준비생 :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 희망키움통장 가입자 : 주소지 관할 지자체에서 확인한 희망키움 통장 유지 확인서(1개월 이내 확인분)
ⓒ 근로장려금 수급자 : 주소지 관할 세무서가 발급한 근로장려금 사실증명원(1개월 이내 발급분)
ⓓ 사회초년생 : 근로자 확인서류 및 급여총액 확인서류
ⓔ 자녀장려금 수급자 : 주소지 관할 세무서가 발급한 자녀장려금 사실증명원(1개월 이내 발급분)
ⓕ 부부합산 연소득 5천만원 이하자 : 재직 또는 사업자 확인서류 및 급여총액 확인서류
ⓖ 주소지관할 지자체에서 확인한 주거급여 수급자 증명서
⑧ 기타 필요시 요청 서류
㉯ 고객 부담 비용
① 인지세 : 고객/은행 각 50%씩 부담(대출금 5천만 원 이하 면제, 1억 원 이하 7만 원, 1억 원 초과 15만 원)
② 한국 주택금융공사 보증료 연 0.06%(임차보증금 1억 원 이하 기준)
6. 유의사항 및 상담 문의, 업무 취급 은행 안내
㉮ 유의사항
① 대출 취급 후 주택 취득이 확인된 경우에는 본 대출금을 상환하여야 합니다.
② 본 대출상품은 생애 중 1회만 이용 가능합니다.
③ 주택도시기금대출은 「금융소비자보호법」의 위법계약해지권 적용대상이 아닙니다.
④ 주거급여수급자(우대형)인 경우 농협은행 및 기업은행 대출신청 불가합니다.
㉯ 상담 문의 및 업무 취급은행 안내
① 자산 심사 관련한 상담은 주택도시 보증 공사 콜센터 1566-9009.
② (온라인 신청) 기금 e 든든 홈페이지(https://enhuf.molit.go.kr)에서 가능합니다.
③ 대출 심사 관련한 상담은 아래의 콜센터 번호 및 기금 수탁은행 지점에서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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