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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안정 월세대출 자격 저금리 우대형 일반형 한도 기간

by 소니가간다

주거안정 월세대출 우대형 일반형

 

최근 한국 주거시장의 월세 전환 속도가 빨라지고 있는 가운데 매월 내야 하는 월세비용으로 인해

사회 취약계층, 사회초년생 등에게는 큰 부담으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런 분들에게 월세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 정부에서 여러 지원제도를 운영 중인데, 그중에 하나가

주거안정 월세대출입니다.

주거안정 월세대출은 주택도시 기금에서 사회 초년생, 주거급여 수급자, 취업준비생 등 사회에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분들에게  최장 10년까지  1.0%~1.5%의 초 저금리로 월세를 대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럼 주거안정 월세대출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주거안정 월세대출

사회적 취약계층, 청년들에게 주거비 부담을 줄여 주고자 주택도시 기금을 통해 낮은 저 금리로 월세대출을 지원하는 대표적인 정부 지원 상품입니다.
중도 상환 수수료 없이 자유롭게 상환 가능하며 주거용 오피스텔도 신청 가능한 대출 상품입니다.
신청 자격과 조건을 꼼꼼히 잘 살펴보시고  경제에 조금이라도 부담을 덜 수 있는 기회가 되었으면 합니다

 

 

주거안정 월세대출 알아보기

목차
1. 대출 대상 자격조건
2. 대출 대상 주택 및 신청 시기
3. 대출 한도 및 대출 기간
4. 대출 금리 및 상환 방법
5. 관련 준비 서류 및 고객 부담 비용
6. 유의사항 및 상담문의, 업무 취급은행 안내

 

 

1. 대출 대상 자격조건

 

다음 아래의 모든 요건이 충족 되야 대출 대상이 됩니다
부부합산 자산기준이 3.25억 원 이하
대출신청일 현재 세대주로서 대출대상주택에 전(월)세계약을 체결하고 전(월)세보증금의 5%이상을 지불한 경우
대출신청일 현재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인 자
대출신청일 현재 민법상 성년인 세대주
 대출신청일 현재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인 자
주택도시기금대출, 은행재원 전세자금대출 및 주택담보대출 미이용자 (중복대출 금지)
출신청일 현재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하고 있는 경우 불가
신청인이 연체,부도등 신요정보관리규약에서 정하는 신용정보 및 해제 정보가 남아 있는 경우 대출 불가능
(일반형) 부부합산 연소득 5천만원 이하이며 우대형에 해당하지 아니한 경우
(우대형) 아래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취업준비생 : 부모와 따로 거주하거나 독립하려고 하는 만35세 이하 무소득자로 부모 소득이 6천만 원 이하
사회초년생 : 취업 후 5년 이내로 신청일 현재 만 35세 이하 부부합산 연소득 4천만 원 이하인 경우
 주거급여 수급자 : 대출 신청일 현재 주거급여 수급자 중 세대주(세대주로 인정되는 자 포함)

 근로장려금 수급자 : 대출접수일 기준 최근 1년 이내 수급사실이 인정되는 근로장려금 수급자 중 세대주
                                     (세대주로 인정되는 자 포함)

 자녀장려금 수급자 : 대출신청일 기준 최근 1년 이내 수급사실이 인정되는 자녀장려금 수급자 중 세대주
                                     (세대주로 인정되는 자 포함)

희망키움통장 가입자

※ 자산기준 : (부동산 + 자동차 + 금융자산 + 일반자산) - (금융부채 + 일반부채).

 

 

2. 대출 대상 주택 및 신청시기

 

㉮ 대상 주택

임차 전용면적 85㎡(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지역은 100㎡) 이하

주거용 오피스텔  85㎡이하 포함

 임차보증금 : 보증금 1억 원 이하  월세금 60만 원 이하

 

㉯ 신청시기

대출 대상자이면 신규 임차 또는 기존 거주자인 경우라도  임대차계약서 만기일 이내에  대출 신청할 수 있습니다.

 

 

3. 대출 한도 및 대출 기간

 

㉮ 대출 한도

 

다음   호당대출한도  담보별 대출한도 중에서 작은 금액으로 산정합니다
① 호당대출한도
월세금 대출
최대 960만 원 (매월 최대 40만 원 이내)
단, 주거급여 수급자의 경우 대출한도에서 주거급여 수급액 금액만큼 제외 됩니다
담보별 대출한도
한국주택금융공사 전세대출보증 : 90%(보증한도는 보증신청인의 개인별 연간소득금액에 따라 차등적용)

 

㉯ 대출 기간

 2년 (2년 단위로 총 4회 연장, 최장 10년까지 가능)

기한연장 시 1회 차는 상환 및 가산금리 없으며, 2회 차부터는 분할실행 만료일까지 실행된 대출금액을 기준으로
     일반형 25%(우대형 10%) 상환 또는 연 0.1% 가산금리 적용(상환 또는 금리 변경을 못하는 경우 기한연장 불가)

 

 

 

4. 대출 금리 및 상환 방법

 

㉮ 대출 금리

① 우대형 : 연 1.0%   일반형 : 연 1.5% [국토교통부 고시금리(변동금리), 2022.01.01 기준]

별도 우대금리는 없으며 금리인하요구권 대상이 아닙니다.

이자 및 지연배상금은 1일 단위로 계산, 지연배상금은 납입할 금액에 대해 연체이율 적용합니다.

자산 심사 부적격자의 경우 가산금리가 부과됩니다.

 

㉯ 상환 방법

 만기 일시상환
 중도 상환 수수료는 없습니다.

 

 

5. 관련 준비 서류 및 부담 비용

 

㉮ 관련 준비 서류

① 확정일자부 임대차(전세) 계약서 사본(필요시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필증 사본 포함).

② 주민등록등본(최근 5개년 주소변경 이력이 포함된 1개월 이내 발급분)
 필요시 주민등록 초본, 가족관계 증명서 등(1개월 이내 발급분)

 대상 주택 등기사항 전부증명서 ( 등기부등본)

④ 소득확인서류 - 원천징수 영수증, 소득금액 증명원, 신고사실 없음 증명원 등
⑤ 재직확인서류 - 건강보험자격득실 확인서, 사업자등록증명원 등
⑥ 실명확인 증표(주민등록증 등)

신청 대상에 따라 아래 ⓐ,ⓑ,,ⓓ,ⓔ,ⓕ, 서류 중 하나
    취업준비생 :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희망키움통장 가입자 : 주소지 관할 지자체에서 확인한 희망키움 통장 유지 확인서(1개월 이내 확인분)
    근로장려금 수급자 : 주소지 관할 세무서가 발급한 근로장려금 사실증명원(1개월 이내 발급분)
    ⓓ 사회초년생 : 근로자 확인서류 및 급여총액 확인서류
    자녀장려금 수급자 : 주소지 관할 세무서가 발급한 자녀장려금 사실증명원(1개월 이내 발급분)
    ⓕ 부부합산 연소득 5천만원 이하자 : 재직 또는 사업자 확인서류 및 급여총액 확인서류
    주소지관할 지자체에서 확인한 주거급여 수급자 증명서

기타 필요시 요청 서류

 

㉯ 고객 부담 비용

 인지세 : 고객/은행 각 50%씩 부담(대출금 5천만 원 이하 면제, 1억 원 이하 7만 원, 1억 원 초과 15만 원)

 한국 주택금융공사 보증료 연 0.06%(임차보증금 1억 원 이하 기준)

 

 

6. 유의사항 및 상담 문의, 업무 취급 은행 안내

 

㉮ 유의사항

대출 취급 후 주택 취득이 확인된 경우에는 본 대출금을 상환하여야 합니다.

본 대출상품은 생애 중 1회만 이용 가능합니다.

주택도시기금대출은 「금융소비자보호법」의 위법계약해지권 적용대상이 아닙니다.

주거급여수급자(우대형)인 경우 농협은행 및 기업은행 대출신청 불가합니다.

 

㉯ 상담 문의 및 업무 취급은행 안내

 자산 심사 관련한 상담은 주택도시 보증 공사 콜센터 1566-9009.

② (온라인 신청) 기금 e 든든 홈페이지(https://enhuf.molit.go.kr)에서 가능합니다.
 대출 심사 관련한 상담은 아래의 콜센터 번호 및 기금 수탁은행 지점에서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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