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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UG 전세금안심대출보증 반환보증 특약보증 조건 한도 금리

by 소니가간다

전문가들은 올해 금리 인상과 전셋값 하락이 동시에 이뤄지며 깡통전세 발생 가능성이 높아져서 세입자가 집주인으로부터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해 전세대출 사고 건수도 증가할 것으로 보이는 만큼 출구 전략을 세워야 한다고 합니다.

주택도시 보증 공사(HUG)는 2013년부터 '전세금 안심 대출보증'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낸 보증금을 보증하는 전세보증금 반환보증과 은행으로부터 빌린 전세대출을 보증하는 전세자금 대출 특약 보증으로 이뤄져 있어 임차인이 대출금을 은행에 갚지 못하면 특약 보증을 통해 HUG가 이를 대신 갚고, 이후 임차인에게 구상권을 행사하는 것이 특약입니다.
해당 상품은 HUG가 보증하기 때문에 시중은행이 낮은 대출 금리를 제공한다는 이점이 있습니다.

만일 임차인이 돈을 갚지 못하면 HUG는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을 통해 임대인으로부터 받은 전세금에서 못 갚은 금액을 받아냅니다.

전세자금 대출과 전세보증금 보호를 둘 다 받고 싶은 세입자분들은 전세금 안심대출보증 보험을

꼭 가입하시길 바랍니다.

 

 

전세금 안심 대출보증

 전세대출금 보증 +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주택도시 보증 공사에서 임차인에게 전세보증금 반환(전세보증금 반환보증)과 금융기관에 전세자금 대출의 원리금 상환(전세자금 대출 특약 보증)을 함께 책임지는 보증상품으로 보증서 발급 시 임대인은 채권양도 통지서를 수령(통 지형)하거나, 채권양도승낙서에 동의(승낙형)하여야 하며, 전세계약 사실 등을 유선통화를 통해 확인할 수 있어야 합니다.

※ 이런 분들께 추천합니다.
① 전세자금 대출과 전세보증금 보호를 둘 다 받고 싶은 세입자
② 기존 전세자금 대출을 전세보증금 반환까지 보장되는 대출로 바꾸고 싶어 하는 세입자
③ 치솟는 전세금 때문에 전세자금 대출을 최대한 많이 받고 싶은 세입자
④ 전세자금 대출이 필요하나 신용등급이 낮아서 필요한 만큼 대출을 받지 못하는 세입자

 

 

전세금 안심 대출보증 알아보기

목차
1. 보증 조건 및 유의 사항
2. 보증대상 주택 및 보증신청 기한
3. 보증한도 및 위탁 금융기관, 보증금액, 보증기간
4. 주택 가격 산정기준
5. 보증료
6. 제출서류

 

 

1. 보증 조건 및 유의사항

 

㉮ 보증 조건

신청하려는 주택에 거주하면서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아야 합니다.

택의 건물과 토지(대지권)가 모두 임대인의 소유이며 보증 발급일 기준 주택 소유권에 대한 권리침해 사항

    (경매신청, 압류, 가압류, 가처분, 가등기 등)이 없어야 합니다.

전입세대 열람 내역서에 보증신청일 현재 타 세대 전입 내역이 없어야 합니다. (단독, 다가구, 다중주택 제외)

공인중개사가 확인(날인)한 전세계약서이며 전세계약기간이 1년 이상이어야 합니다.

전세권이 설정된 경우 이를 공사로 이전하거나 말소해야 합니다.

⑥ 건축물대장에 위반건축물로 기재되어 있으면 보증조건이 안됩니다.

전세보증금 수도권 7억 원 이하, 비수도권 5억 원 이하

선순위 채권이 주택 가격의 60% 이내 (단독·다중·다가구의 경우 80% 이내 단, 보증신청인보다 우선하는

    전세보증금을 제외한 선순위 채권은 60% 이하

전세보증금과 선순위 채권을 더한 금액이 주택 가격 이내이어야 합니다. (전세보증금 + 선순위 채권 ≤ 주택가격)

단독·다중·다가구의 경우 임대인 또는 공인중개업자가 확인한 타전 세계 약 확인서 미제출 시
    -전세보증금 ≤ 주택가액 × ( 임차인 점유면적 ÷ 건물 연면적) 

 

㉯ 유의 사항

① 임대인이 법인인 경우  해당이 안 됩니다.

2 주택자는 대출보증 허용이 안됩니다.

1 주택자는 부부합산 소득 1억 원 이상이면서 보유한 주택이 9억 원 이상인 경우 해당이 안 됩니다.

20.7.10 이후 투기지역, 투기과열지구 내 3억 원 초과 아파트 구입(규제대상 아파트 구입자) 시

    대출보증 허용이 안됩니다.

실수요자 확인되는 경우에는 고가주택 보유자, 규제대상 아파트 구입자임에도 불구하고 예외적으로

    보증이 허용됩니다.

⑥ 신청인이 연체, 부도 등 신용정보 관리규약에서 정하는 신용정보 및 해제 정보가 남아 있는 경우

     대출 허용이 안됩니다.

 

실수요자 확인되는 경우 

사유 주요내용 증빙 자료
직장이전 취업, 이직, 지방발령 등 인사발령문 등 재직기관이 발급한 증빙자료
자녀교육 자녀가 타 지역 학교로 전학 재학증명서, 합격통지서 등
질병치료 1년이상 치료나 요양이 필요한 경우 의사 소견서 등
부모봉양 60세 이상 부모 봉양을 위해 부모와 동일한 지역에 거주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학교폭력 학교폭력으로 인한 전학 징계처분서 등

대출 실행 후 1개월 이내 본인과 가족의 전입 확인을 위하여 보증대상 목적물과 보유주택에 대한 전입 증빙자료

    (같은 날에 발급한 주민등록등본)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증빙자료는 보증신청일 기준 1개월 이내 발급분으로 보증신청 시 제출해야 합니다.

 

2. 보증대상 주택 및 보증신청 기한

 

㉮ 보증대상 주택

 단독. 다가구, 다중, 연립. 다세대주택, 노인복지주택, 주거용 오피스텔, 아파트

 주거용 오피스텔의 경우 전세계약서 주용도란 등에 주거용 표기가 있어야 합니다.

 공관, 가정어린이집, 공동생활가정, 지역아동센터, 근린생활시설 등은 보증대상 주택이 아닙니다.

 

㉯ 보증신청 기한

 신규 전세계약 : 전세계약서 상 잔금지급일과 전입신고일 중 빠른 날로부터 3개월 이내

② 갱신 전세계약 : 갱신계약을 체결한 날(월세를 전세로 전환한 경우에는 전환일)로부터 3개월 이내

 

 

3. 보증 한도 및 위탁 금융기관, 보증금액, 보증기간

 

㉮ 보증 한도

주택별 보증 한도 (다음 중 적은 금액 적용)
전세보증금의 80% 이내 (신혼부부, 청년가구, 배당이의 소송당사자 가구 90%)
-보증부 월세계약(전세보증금이 있는 월세계약)인 경우 보증기간 전체에 해당하는 월세 합계액을 차감
전세보증금 반환보증금액의 80%이내(신혼부부, 청년가구, 배당이의 소송당사자 가구 90%)
-전세보증금 반환보증금액 한도 = 주택가격(100%) - 선순위채권
-다만 단독, 다중, 다가구 주택의 경우에는
 전세보증금 반환보증금액 한도 = 주택가격(100%) - (선순위채권 + 선순위 전세보증금)
보증신청인(배우자포함) 1주택자인 경우 2억원을 초과 할수 없습니다

 

㉯ 위탁 금융기관

신한은행, 국민은행, 우리은행, NH농협은행, KEB하나은행, 부산은행, 기업은행, 경남은행

 

㉰ 보증금액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한도 이내에서) 보증신청인이 신청한 금액

전세자금 대출 특약 보증: 전세대출금

 

㉱ 보증기간

보증부대출 실행일부터 대출원금의 상환기일(전세계약기간 만료일 후 1개월)까지 입니다.

 

 

 

4. 주택 가격 산정기준

 

  아파트, 오피스텔 및 노인복지주택

 KB시세, 한국 부동산원 부동산테크 시세 등 2가지 산정기준 중 선택 적용 가능

「가격공시법」에 따라 국토교통부 장관이 공시하는 주택 가격(오피스텔의 경우 국세청장이 공시하는 가격)

     의 150%에 해당하는 금액

 해당 세대의 등기부등본상 1년 이내의 최근 매매 거래가액

 분양 가격의 90%(단, 준공 후 1년이 지나지 않은 주택에 한함)

 토지 공시지가와 건물 시가표준액을 합산하여 전체 연면적 대비 해당 세대 연면적 비율로 산출한 금액의

     150%에 해당하는 금액

 

 연립, 다세대주택 

 국토교통부 장관이 공시하는 공동주택 가격의 150%에 해당하는 금액

 해당 세대의 등기부등본상 1년 이내의 최근 매매 거래가액

 토지 공시지가와 건물 시가표준액을 합산하여 전체 연면적 대비 해당 세대 연면적 비율로 산출한 금액의

     150%에 해당하는 금액 

 

㉰ 단독, 다중, 다가구주택

 해당 주택의 등기부등본상 1년 이내의 최근 매매 거래가액

 국토교통부 장관이 공시하는 개별단독주택 가격의 150%에 해당하는 금액

 토지 공시지가와 건물 시가표준액을 합산하여 산출한 금액의 150%에 해당하는 금액 

 

 감정평가로 결정

 보증신청인이 감정평가 수수료를 부담할 경우 위의 요건들에 불구하고 우선 적용합니다.

 평가금액은 감정평가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되지 아니한 금액만 인정하고 평가목적이 담보제공용일 것 그리고

     평가대상물건은 전부 또는 주택형 별, 동별, 층별, 향별, 위치별로 1세대씩 샘플 감정평가가 가능합니다.

 

 

5. 보증료

 

※ 보증료 = (전세보증금 반환보증금액 × 보증료율 × 전세계약기간 / 365) + (전세자금 대출 특약 보증금액 × 보증료율 × 보증기간의 총 일수 / 365 )

 

㉮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율

① 아파트

부채비율 보증료율
9천만원이하
보증료율
9천만원초과~
2억 원 이하
보증료율
2억원 초과
80% 이하 연 0.115% 연 0.122% 연 0.122%
80%초과 연 0.128% 연 0.128% 연 0.128%

 

② 단독, 다중, 다가구, 기타

부채비율 보증료율
9천만원이하
보증료율
9천만원초과~
2억 원 이하
보증료율
2억원 초과
80% 이하 연 0.139% 연 0.146% 연 0.146%
80% 초과 연 0.154% 연 0.154% 연 0.154%

 

단독·다중·다가구 주택의 경우로서 타전세계약확인서를 제출하지 못하는 경우 연 0.154% 적용

 

전세자금 대출 특약 보증 보증료율

전세자금 대출 특약 보증: 연 0.031%

 

 

6. 제출서류

 

㉮ 제출 준비서류

 전세계약 관련 서류 (확정일자부 전세계약서 원본(공인중개사 날인 필수), 계약금 지급 영수증 등)

소득확인서류 사본
    (직장인) 연간 소득확인서류, 재직증명서, (필요시) 전문직 자격증
    (자영업자) 연간 소득확인서류, 사업자등록증 사본
    (기타) 국민연금 또는 건강보험료 납부 서류, (필요시) 연금수령 확인서류

 은행연합회 신용정보 조회서 사본

기타 서류※ 준비서류는 보증신청일 기준으로 최근 1개월 이내 발급분이어야 합니다.

 

㉯ 사회배려계층 보증료율 할인 시 제출서류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험에서 참조 📌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 HUG 

 

전세보증금반환보증보험 HUG 전세보증 보증료 가입조건 서류 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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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문의 📌 HUG 주택도시보증공사

 

위탁 금융기관 콜 센터

우리은행 1599-5000
신한은행 1544-8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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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은행 1588-6200
경남은행 1600-85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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