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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UG 주택임차자금보증 신규임대주택 보증 조건 한도 보증료 보증사고

by 소니가간다

HUG 주택도시 보증 공사는 2012년부터 무주택 서민의 주거안정을 위해 임대주택 마련을 지원하는

주택임차자금 보증 보험 상품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주택임차자금 보증은 신규 공급 임대주택 입주 예정자가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받은 계약금이나

중도금, 잔금 등 주택임차자금의 상환을 책임지는 보증입니다.
주택도시 보증 공사는 이 상품을 통해 원활한 임차자금 조달 지원으로, 입주자는 신용등급 이상의 대출을

받을 수 있고, 주택사업자의 연대보증 부담 해소와 금융기관 대출자산 건전성을 강화시킴으로써 서민

의 주거안정에 크게 기여하게 되었습니다.

신규 임대주택에 입주 예정자분들에게는 꼭 필요한 보험이라 추천드립니다.

신청 자격과 조건을 꼼꼼히 잘 살펴보시고  경제에 조금이라도 부담을 덜 수 있는 기회가 되었으면 합니다.

 

 

주택임차자금 보증

신규 공급 임대주택의 입주예정자가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받은 주택임차자금의 원리금 상환을 책임지는
보증상품입니다.

 

주택임차자금 보증 알아보기

목차
1. 보증 대상 및 보증 대상자 조건
2. 보증 채권자와 채무자 및 보증 거절 대상
3. 보증 한도 및 보증 금액
4. 보증 신청시기 및 보증 기간
5. 보증료
6. 신청 제출서류 
7. 보증 사고 사유 및 통지기한 안내
8. 상담 문의 안내

 

 

1. 보증 대상 및 대상자 조건

 

㉮ 보증대상

1. 신규 공급 임대주택 입주예정자가 주택임차자금을 대출받기 위하여 금융기관과 체결한 대출계약을 말합니다.

 

㉯ 보증 대상 조건

아래 임대주택의 임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보증금의 5% 이상을 납부한 임차계약자.

1. 주택임대보증을 받은 주택
2. 국가·지방자치단체·한국토지공사·지방공사가 공급하는 주택임대보증의 세대수
요건을 충족하는 주택
3. 국가 · 지방자치단체 · 한국토지주택공사 · 지방공사등이 단독 또는 공동으로 총 지분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여 
출자한 부동산투자회사가 공급하는 주택임대보증의 세대수 요건을 충족하는 주택

 

 

3. 보증 채권자와 채무자 및 보증 거절 대상

 

㉮ 보증 채권자

1. 주택임차자금을 대출하는 금융기관

 

㉯ 보증 채무자

1. 임차계약자 (임대주택 입주예정자)

 

㉰ 보증 거절 대상

1. 보증회사의 구상채권 채무관계자인 경우

2. 신용조사 결과 채무불이행 또는 조세체납 정보 보유한 경우

3. 허위자료 제출한 경우 등

4. 파산면책기록 존재 시에도 보증 안됩니다

보증발급 가능 여부와 별개로 대출 가능 여부 및 금액은 은행업법 및 대출기관 내부 규정에 따라

    상이하므로  반드시 대출 금융기관에 문의하세요.

 

 

3. 보증 한도 및 보증 금액

 

㉮ 보증 한도

1. 보증신청인에 대한 보증한도는 임차보증금의 80% 이내

2. 보증신청인별 보증한도 산정

   임차보증금 × 80% 이내 

   금융기관의 중도금 대출로 납입한 기 납부금액
   ※ 금융기관의 중도금 대출로 납입한 기 납부금액을 보증부대출로 전환하는 경우에는 이를 차감하지 않습니다.

 

㉯ 보증 금액

1. 보증한도 이내에서 보증채권자(금융기관)의 내규에 의한 대출 가능금액입니다.

 

 

4. 보증 신청시기 및 보증 기간

 

㉮ 보증 신청시기

1. 집단취급승인 : 사업계획 승인일로부터 임대주택의 입주예정일까지 신청

2. 개별보증신청 : 집단 취급승인일로부터 임대주택의 입주예정일까지 신청

※ 보증취급방식은 사업장별 집단 취급승인 후 임차계약자별로 개별승인 

 

㉯ 보증 기간

1. 보증부 대출금의 실행일로부터 최종 상환 기일까지

보증이 해지되는 경우

    보증 채무자가 주택임차자금의 원리금을 상환한 때

    보증 채권자가 당해 주택을 담보로 취득한 때

 

 

 

5. 보증료

 

㉮ 보증 산정식

1. 보증료 = 보증금액 × 보증료율 × 보증기간에 해당하는 일수/365

2. 보증료율 연 0.130% (고정요율)

 

보증료율 할인 대상 

 보증료 할인 대상 세대원은 주민등록표상 세대 구성원입니다. 

  사회배려계층 할인율
(중복할인불가)
 저소득가구 보증신청인(배우자포함)의 연소득이 4천만원 이하인 경우 40%
다자녀가구 미성년 자녀(태아포함)가 3인 이상인 가구 40%
장애인가구 보증신청인 또는 배우자, 보증신청인(배우자포함)의 직계존비속
세대원 1인 이상이 
애인증명서 발급대상자인 경우
40%
고령자가구  보증신청인 또는 배우자, 보증신청인(배우자포함)의 직계존비속
중 세대원 1인 이상이 
만 65세인 가구                    
40%
노인부양 가구 보증신청일 기준 1년 이상의 기간 동안 만65세 이상인 고령자와
동일한 세대를 구성한 가구
40%
신혼부부 가구 배우자와 합산 연소득 6천만원 이하이며 혼인기간이 7년 이내
신혼부부(3개월 이내 결혼예정자 포함)
40%
다문화가구 보증신청인의 배우자가 외국인이거나 귀화로 인한 국적 취득자인 경우
배우자가 있는 보증신청인이 귀화로 인한 국적 취득자인 경우
40%
국가유공자 가구 보증신청인 또는 배우자, 보증신청인(배우자포함)의 직계존비속 중 세대원 1인 이상이 국가유공자 또는 국가유공자의 선순위 유족인 가구인 경우로서 유공자 본인 또는 수권자임을 확인받은 가구 40%
의사상자 가구 보증신청인 또는 배우자, 보증신청인(배우자포함)의 직계존비속 중 세대원 1인 이상이 ‘의사상자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본인 또는 의사상자 수권자임을 확인 받은 가구 40%
배당이익 소송 당사자 보증신청인 또는 배우자가 배당이의 소송 당사자가 된 경우, 단, 직전 임대차계약 및 현재 임대차계약상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우선변제를 받을 임차인의 범위에 해당하고 연소득이 4천만원(배우자 포함 6천만원) 이하인 경우 40%
한부모가구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라 지원되는 한부모가족인 경우 60%
 독거고령자가구 보증신청인이 배우자, 친족 등 동거인 없이 단독 세대주인 만65세 이상인 고령자인 경우 60%

1. 모범납세자 할인 : 보증신청인이 국세청 표창 규정에 따라 납세자의 날에 정부 포상 또는 국세청장 표창 이상

                                 수상한 자로써 우대기간이 종료되지 않은 경우 보증료의 10% 할인

2. 전자계약 할인 : 보증신청인이 국토교통부 부동산 전자계약 시스템으로 분양계약을 체결한 경우 보증료의 3% 할인

 

 

6. 신청 제출 서류

 

㉮ 신청 제출 서류

집단취급 신청 시 개별보증 신청 시
 1. 집단취급 승인 신청서
 2. 표준사업약정서 등
1. 보증채무약정서
2. 확약서
3. 근질권설정계약서
4. 주민등록초본
5. 신분증사본
6. 확정일자부 임대차계약서
7. 기 납부 분양대금 증빙서류

 

㉯ 사회배려계층 보증료율 할인 적용 시 제출서류 

할인대상 제출서류
저소득가구 연소득증빙서류, 건강보험증 사본 등
다자녀가구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장애인가구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장애인증명서
고령자가구 및 노인부양가구 주민등록등본
신혼부부가구 혼인관계증명서(3개월이내 결혼예정자: 청첩장, 예식장계약서)
한부모가족 한부모가족증명서
다문화가족 외국인등록증 사본 등
국가유공자가구 국가유공자증 사본 등
의사상자가구 의사상자증 사본 등

 

 

 

7. 보증 사고 사유 및 통지기한 안내

 

보증채권자는 보증사고가 발생된 때에는 그 사실을 아래의 통지기한 내에 보증회사에 통지하여야 합니다.

보증사고 사유 통지기한
1. 보증부대출의 원금이 약정기일에 변제되지 아니한 때 사고사유발생일로부터 1월이내
2. 보증부대출의 이자가 약정기일에 변제되지 아니하고 3
    이 경과한 때
사고사유발생일 해당월의 말일로부터 1월 이내
3. 보증채권자가 보증부대출의 기한의 이익을 상실시킨 때
(다만, 2호 기간이내의 이자연체에 의한 기한이익의 상실은 2호의 보증사고발생일에 기한이익을 상실시킨 것으로 봅니다.)
사고사유발생일로부터 10일이내
4. 보증채권자의 보증부대출 취급점에서 주채무자가 어음교        환소로부터 거래정지처분을 받을 사유가 발생한 때 사고사유발생일의 다음 영업일 이내
5. 보증채권자의 보증부대출 취급점에서 주채무자가 전국은행연합회의 신용정보 관리규약에서 정한 연체대위변제,대지급부도관련인에 의한 신용거래정보 및 금융질서문란정보의 등록사유가 발생한 때 사고사유발생일로부터 1월이내
6. 주채무자에 대한 파산회생절차개시의 신청이 있거나,   
    청산에 들어간 때
사고사유발생 사실을 인지한 날로부터 10일 이내
7. 보증회사가 보증채권자에게 주채무자를 보증사고로
    정하여 통지한 때

사고사유발생 사실을 인지한 날로부터 10일 이내

 

 

8. 상담 문의 안내

 

상담문의 📌 주택도시 보증 공사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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