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UG 주택도시 보증 공사는 2012년부터 무주택 서민의 주거안정을 위해 임대주택 마련을 지원하는
주택임차자금 보증 보험 상품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주택임차자금 보증은 신규 공급 임대주택 입주 예정자가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받은 계약금이나
중도금, 잔금 등 주택임차자금의 상환을 책임지는 보증입니다.
주택도시 보증 공사는 이 상품을 통해 원활한 임차자금 조달 지원으로, 입주자는 신용등급 이상의 대출을
받을 수 있고, 주택사업자의 연대보증 부담 해소와 금융기관 대출자산 건전성을 강화시킴으로써 서민
의 주거안정에 크게 기여하게 되었습니다.
신규 임대주택에 입주 예정자분들에게는 꼭 필요한 보험이라 추천드립니다.
신청 자격과 조건을 꼼꼼히 잘 살펴보시고 경제에 조금이라도 부담을 덜 수 있는 기회가 되었으면 합니다.
주택임차자금 보증
신규 공급 임대주택의 입주예정자가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받은 주택임차자금의 원리금 상환을 책임지는
보증상품입니다.
주택임차자금 보증 알아보기
목차
1. 보증 대상 및 보증 대상자 조건
2. 보증 채권자와 채무자 및 보증 거절 대상
3. 보증 한도 및 보증 금액
4. 보증 신청시기 및 보증 기간
5. 보증료
6. 신청 제출서류
7. 보증 사고 사유 및 통지기한 안내
8. 상담 문의 안내
1. 보증 대상 및 대상자 조건
㉮ 보증대상
1. 신규 공급 임대주택 입주예정자가 주택임차자금을 대출받기 위하여 금융기관과 체결한 대출계약을 말합니다.
㉯ 보증 대상자 조건
아래 임대주택의 임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보증금의 5% 이상을 납부한 임차계약자.
1. 주택임대보증을 받은 주택 |
2. 국가·지방자치단체·한국토지공사·지방공사가 공급하는 주택임대보증의 세대수 요건을 충족하는 주택 |
3. 국가 · 지방자치단체 · 한국토지주택공사 · 지방공사등이 단독 또는 공동으로 총 지분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여 출자한 부동산투자회사가 공급하는 주택임대보증의 세대수 요건을 충족하는 주택 |
3. 보증 채권자와 채무자 및 보증 거절 대상
㉮ 보증 채권자
1. 주택임차자금을 대출하는 금융기관
㉯ 보증 채무자
1. 임차계약자 (임대주택 입주예정자)
㉰ 보증 거절 대상
1. 보증회사의 구상채권 채무관계자인 경우
2. 신용조사 결과 채무불이행 또는 조세체납 정보 보유한 경우
3. 허위자료 제출한 경우 등
4. 파산면책기록 존재 시에도 보증 안됩니다
※ 보증발급 가능 여부와 별개로 대출 가능 여부 및 금액은 은행업법 및 대출기관 내부 규정에 따라
상이하므로 반드시 대출 금융기관에 문의하세요.
3. 보증 한도 및 보증 금액
㉮ 보증 한도
1. 보증신청인에 대한 보증한도는 임차보증금의 80% 이내
2. 보증신청인별 보증한도 산정
ⓐ 임차보증금 × 80% 이내
ⓑ 금융기관의 중도금 대출로 납입한 기 납부금액
※ 금융기관의 중도금 대출로 납입한 기 납부금액을 보증부대출로 전환하는 경우에는 이를 차감하지 않습니다.
㉯ 보증 금액
1. 보증한도 이내에서 보증채권자(금융기관)의 내규에 의한 대출 가능금액입니다.
4. 보증 신청시기 및 보증 기간
㉮ 보증 신청시기
1. 집단취급승인 : 사업계획 승인일로부터 임대주택의 입주예정일까지 신청
2. 개별보증신청 : 집단 취급승인일로부터 임대주택의 입주예정일까지 신청
※ 보증취급방식은 사업장별 집단 취급승인 후 임차계약자별로 개별승인
㉯ 보증 기간
1. 보증부 대출금의 실행일로부터 최종 상환 기일까지
※ 보증이 해지되는 경우
ⓐ 보증 채무자가 주택임차자금의 원리금을 상환한 때
ⓑ 보증 채권자가 당해 주택을 담보로 취득한 때
5. 보증료
㉮ 보증 산정식
1. 보증료 = 보증금액 × 보증료율 × 보증기간에 해당하는 일수/365
2. 보증료율 연 0.130% (고정요율)
㉯ 보증료율 할인 대상
※ 보증료 할인 대상 세대원은 주민등록표상 세대 구성원입니다.
사회배려계층 | 할인율 (중복할인불가) |
|
저소득가구 | 보증신청인(배우자포함)의 연소득이 4천만원 이하인 경우 | 40% |
다자녀가구 | 미성년 자녀(태아포함)가 3인 이상인 가구 | 40% |
장애인가구 | 보증신청인 또는 배우자, 보증신청인(배우자포함)의 직계존비속 중 세대원 1인 이상이 장애인증명서 발급대상자인 경우 |
40% |
고령자가구 | 보증신청인 또는 배우자, 보증신청인(배우자포함)의 직계존비속 중 세대원 1인 이상이 만 65세인 가구 |
40% |
노인부양 가구 | 보증신청일 기준 1년 이상의 기간 동안 만65세 이상인 고령자와 동일한 세대를 구성한 가구 |
40% |
신혼부부 가구 | 배우자와 합산 연소득 6천만원 이하이며 혼인기간이 7년 이내인 신혼부부(3개월 이내 결혼예정자 포함) |
40% |
다문화가구 | 보증신청인의 배우자가 외국인이거나 귀화로 인한 국적 취득자인 경우 배우자가 있는 보증신청인이 귀화로 인한 국적 취득자인 경우 |
40% |
국가유공자 가구 | 보증신청인 또는 배우자, 보증신청인(배우자포함)의 직계존비속 중 세대원 1인 이상이 국가유공자 또는 국가유공자의 선순위 유족인 가구인 경우로서 유공자 본인 또는 수권자임을 확인받은 가구 | 40% |
의사상자 가구 | 보증신청인 또는 배우자, 보증신청인(배우자포함)의 직계존비속 중 세대원 1인 이상이 ‘의사상자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본인 또는 의사상자 수권자임을 확인 받은 가구 | 40% |
배당이익 소송 당사자 | 보증신청인 또는 배우자가 배당이의 소송 당사자가 된 경우, 단, 직전 임대차계약 및 현재 임대차계약상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우선변제를 받을 임차인의 범위에 해당하고 연소득이 4천만원(배우자 포함 6천만원) 이하인 경우 | 40% |
한부모가구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라 지원되는 한부모가족인 경우 | 60% |
독거고령자가구 | 보증신청인이 배우자, 친족 등 동거인 없이 단독 세대주인 만65세 이상인 고령자인 경우 | 60% |
1. 모범납세자 할인 : 보증신청인이 국세청 표창 규정에 따라 납세자의 날에 정부 포상 또는 국세청장 표창 이상
수상한 자로써 우대기간이 종료되지 않은 경우 보증료의 10% 할인
2. 전자계약 할인 : 보증신청인이 국토교통부 부동산 전자계약 시스템으로 분양계약을 체결한 경우 보증료의 3% 할인
6. 신청 제출 서류
㉮ 신청 제출 서류
집단취급 신청 시 | 개별보증 신청 시 |
1. 집단취급 승인 신청서 2. 표준사업약정서 등 |
1. 보증채무약정서 2. 확약서 3. 근질권설정계약서 4. 주민등록초본 5. 신분증사본 6. 확정일자부 임대차계약서 7. 기 납부 분양대금 증빙서류 |
㉯ 사회배려계층 보증료율 할인 적용 시 제출서류
할인대상 | 제출서류 |
저소득가구 | 연소득증빙서류, 건강보험증 사본 등 |
다자녀가구 |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
장애인가구 |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장애인증명서 |
고령자가구 및 노인부양가구 | 주민등록등본 |
신혼부부가구 | 혼인관계증명서(3개월이내 결혼예정자: 청첩장, 예식장계약서) |
한부모가족 | 한부모가족증명서 |
다문화가족 | 외국인등록증 사본 등 |
국가유공자가구 | 국가유공자증 사본 등 |
의사상자가구 | 의사상자증 사본 등 |
7. 보증 사고 사유 및 통지기한 안내
보증채권자는 보증사고가 발생된 때에는 그 사실을 아래의 통지기한 내에 보증회사에 통지하여야 합니다.
보증사고 사유 | 통지기한 |
1. 보증부대출의 원금이 약정기일에 변제되지 아니한 때 | 사고사유발생일로부터 1월이내 |
2. 보증부대출의 이자가 약정기일에 변제되지 아니하고 3월 이 경과한 때 |
사고사유발생일 해당월의 말일로부터 1월 이내 |
3. 보증채권자가 보증부대출의 기한의 이익을 상실시킨 때 (다만, 제2호 기간이내의 이자연체에 의한 기한이익의 상실은 제2호의 보증사고발생일에 기한이익을 상실시킨 것으로 봅니다.) |
사고사유발생일로부터 10일이내 |
4. 보증채권자의 보증부대출 취급점에서 주채무자가 어음교 환소로부터 거래정지처분을 받을 사유가 발생한 때 | 사고사유발생일의 다음 영업일 이내 |
5. 보증채권자의 보증부대출 취급점에서 주채무자가 전국은행연합회의 “신용정보 관리규약”에서 정한 연체, 대위변제,대지급, 부도, 관련인에 의한 신용거래정보 및 금융질서문란정보의 등록사유가 발생한 때 | 사고사유발생일로부터 1월이내 |
6. 주채무자에 대한 파산, 회생절차개시의 신청이 있거나, 청산에 들어간 때 |
사고사유발생 사실을 인지한 날로부터 10일 이내 |
7. 보증회사가 보증채권자에게 주채무자를 보증사고로 정하여 통지한 때 |
사고사유발생 사실을 인지한 날로부터 10일 이내 |
8. 상담 문의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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