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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서울시 청년월세지원 신청방법 및 제출서류

by 소니가간다

 

 

서울시 청년월세지원 요약

서울시는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 완화와 안정적 주거환경 마련을 위한 청년월세지원사업을 월 20만 원 최대 12개월간 지원자 2만 5천 명을  4월 3일(수) 오전 10시부터 23일(월) 오후 4까지 모집 신청을 받습니다.

서울시에 거주하며 만 19세~39세 청년이면서, 임차보증금 8천만 원 및 월세 60만 원 이하 주택에 거주하는 무주택자에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청년 1인 가구를 대상으로 합니다. 

그럼 서울시 청년월세지원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서울시 청년월세지원 개요

세부 일정은 사업 운영 계획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모집신청

2024.4.3.(수) 10:00~4.23(월) 18:00 마감 ( 선착순 신청 아닙니다)

선정인원

25,000명

지원내용

2024년 선정자 월 20만원 월세 지원 (최대 12개월 / 240만원) 생애 1회

※ 20만 원 미만 월세 계약은 임대차계약서에 표기된 차임금액만 지원

 

 

 

서울시 청년월세지원 신청방법

 

서울시 청년월세지원

온라인 신청 및 접수

  • 서울주거포털(https://housing.seoul.go.kr)  청년월세지원 란에 온라인 신청 및 접수
  •  방문 및 우편 접수 불가
  • 지원신청서, 개인정보 수집 이용 및 제삼자 제공에 관한 동의서 작성등록․

 

 

 

 

서울시 청년월세지원 제출서류

모든 서류는 주민등록번호 뒷자리를 지우고 가급적 PDF파일로 제출해야 합니다.

 

임대차계약서

 

[확정일자가 날인된 임대차계약서 전체 사본 1부 (필수)]

  • 확정일자는 동주민센터 및 인터넷등기소(http://www.iros.go.kr)에서 부여한 임대차계약서여야 합니다.
  • 임대차계약서상 다음 사항이 확인 가능하여야 합니다

   1. 임대인

   2. 임차인의 성명 및 생년월일

   3. 확정일자 또는 공인중개사 날인

   4. 임차주택소재지

   5. 임대차 계약기간

   6. 임차보증금 월세금액 등 

  • 확정일자 날인을 받을 수 없는 경우 아래의 증빙자료 제출

    1. 주택(원룸, 다가구주택, 무보증월세 등) 은 ① ~ ③ 중 하나 제출

        ① 공인중개사가 날인 한 임대차계약서 사본
        ② 임대차계약서와 임대차 건물 등기부등본 사본
        ③ 임대차계약서와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필증

             (“ 확정일자 부여현황 ”은 신고필증이 아님 )

        ※ 등기부등본상 임차주택의 소유주와 임대차계약서상 임대인 성명이 동일해야

            하며, 다를 경우 임대인의 (임대) 사업자등록증 사본을 추가 제출해야 합니다.

     2. 고시원 게스트하우스 등 ①, ② 모두 제출

         ① 입실확인서

             ※ (임대차 계약사항)  

                 임대인과 임차인의 성명, 생년월일, 도장 또는 서명 날인 임차보증금과

                 월세금액 계약일자 소재지 등이 기재되어 있어야 함

              ※ 임대차계약사항이 기재된 입실확인서 등이 없는 경우 실거주확인서 제출

실거주확인서.hwp
0.05MB

         ② (임대) 사업자등록증 사본

 

이체확인증

 

[신청일 기준 최근 3개월(’ 24.1~3월 ) 간 월세 이체 내역임대인 계좌 확인이 필요입니다.(필수)]

  • 이체 일자, 임대인 성명 또는 임대인 계좌번호, 월세 금액이 명시되어야 합니다.
  • 월세 받는 사람이 계약서상 임대인과 다를 경우 특약사항에 실제 월세를 지급받는 사람의 성함, 계좌번호 명시되어야 합니다.
  • 최근 3개월 월세 이체 내역을 제출하기 어려운 경우, 다음의 방법으로 제출합니다.

  1. 임대차 계약 체결 후 차임 지급 기일이 도래하지 않아 월세 이체내역이 없는 경우,

      보증금 잔금 이체내역

  2. 월세 이체내역이 최근 1개월 분만 있을 경우에는 1개월분 자료만 제출

  3. 현금 납부 등의 사정으로 이체증이 없는 경우,

      고시원 게스트하우스 등  3~4월 입실에 따른 월세 이체 내역이 없는 경우

      ▶ 서울주거포털(https://housing.seoul.go.kr)의 청년월세지원 자료실에서

          월차임 납부확인서 다운로드 후 작성하여 첨부 제출

 

 

가족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는 본인 기준 상세증명서로 제출해야 합니다(필수) ]

  • 공고일 이후 발급분 제출

 

 

 

주민등록등본

 

[임차주택 소재지에 만 19세 ~39세 이하 청년인형제자매 및 동거인 이 등재되어 있는 경우, 공동임차계약서인 경우 등에 제출(필요시)]

  • 공고일 이후 발급분 제출

 

 


 

 

2024 서울시 청년월세지원 신청자격 제외대상

서울시 청년월세지원 요약 서울시는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 완화와 안정적 주거환경 마련을 위한 청년월세지원사업을 월 20만 원 최대 12개월간 지원자 2만 5천 명을 4월 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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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서울시 청년월세지원 지원대상 선정기준 심사 일정 신청접수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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