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청년월세지원 요약
서울시는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 완화와 안정적 주거환경 마련을 위한 청년월세지원사업을 월 20만 원 최대 12개월간 지원자 2만 5천 명을 4월 3일(수) 오전 10시부터 23일(월) 오후 4까지 모집 신청을 받습니다.
서울시에 거주하며 만 19세~39세 청년이면서, 임차보증금 8천만 원 및 월세 60만 원 이하 주택에 거주하는 무주택자에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청년 1인 가구를 대상으로 합니다.
그럼 서울시 청년월세지원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서울시 청년월세지원 지원대상 선정기준
선정인원
25,000명
선정방법
임차보증금 월세 및 소득기준, 4개 구간으로 나누어 선정 인원 초과 시, 구간별 전산추첨 선정합니다.
[구간별 선정기준]
구간 | 임차보증금 및 월세액 | 소득기준 | 선정인원(명) |
1 | 임차보증금 5백만원 이하이고, 월세 40만원 이하 | 120%이하 | 11,250명 |
2 | 임차보증금 1천만원 이하이고, 월세 50만원 이하 | 120%이하 | 7,500명 |
3 | 임차보증금 2천만원 이하이고, 월세 60만원 이하 | 120%이하 | 3,750명 |
4 | 임차보증금 8천만원 이하이고, 월세 60만원 이하 | 150%이하 | 2,500명 |
※ 월세 60만원 초과자중 보증금 월세 환산액과 월세액을 합산하여 96만원 이하인 경우 신청가능 (이 경우에도 임차보증금은 8천만원 이하이어야 함)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의거 환산율은 5.5%를 적용. |
- 구간별 미달인 경우, 1구간부터 4구간 순으로 추가 선정합니다.
- 선정기준 월세액은 임대차계약서에 표기된 월세액으로 합니다. (관리비 제외 )
- 월세 기준 월세 60만 원 초과 시 보증금 월세 환산액(5.5%) 합산
서울시 청년월세지원 추진일정
추진일정
세부 일정은 사업 운영 계획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서울시 청년월세지원 심사결과 발표
심사결과 발표
[날짜]
2024년 6월 발표예정입니다.
[발표]
서울주거포털(https://housing.seoul.go.kr)에 마이페이지 > 청년월세지원 신청현황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개별적으로 통보합니다.
심사결과 이의신청
- 심사결과 결정·통보한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이의가 있는 경우 마이페이지에서 이의신청 등록에서 하면 됩니다.
- 이의신청 및 소명자료 제출 기한은 서울시에서 심사결과를 결정·통보한 날부터 10일 이내 해야 합니다.
- 정당한 사유 없이 10일 이내 소명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할 경우 별도의 통지 없이 자격요건 부적격 처리됩니다.
서울시 청년월세지원 최종결과 발표
최종결과 발표
[날짜]
2024년 7월 초 예정입니다.
[발표]
서울주거포털(https://housing.seoul.go.kr)에 마이페이지 > 청년월세지원 신청현황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개별적으로 통보합니다.
[선정자 필수이행 사항]
입금 전용계좌 개설 - 신한 청년드림통장
- 청년드림통장을 개설기간에 미개설하면 선정 취소됩니다.
선정자 의무사항
지원중지 사유가 발생될 경우 반드시 청년월세지원 중지 신청 등록을 해야 합니다.
- 서울시 외 지역으로 전출(서울시외 타 지역 전출 후 재전입 포함)
- 공공임대주택에 거주, 부모 합가, 타인 명의의 임대차계약 주소지로 전입 등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서울시 청년수당 지원
- 주택 구매, 전세 거주 등 주거비 지원사유 소멸
- 지원대상자 본인의 의사
주소지 및 임대차계약 사항이 변경될 경우 반드시 변경 신청 등록을 해야 합니다.
- 중지·변경 신청 미등록 시 중지·변경 사유 발생월의 지원금부터 미지급됩니다.
서울시 청년월세지원 유의사항 및 문의 안내
기타 유의사항
- 사업신청 접수, 이의신청, 변경 및 중지신청은 모두 서울주거포털에서 온라인으로 처리되며 등록한 정보가 부정확하거나 사실과 다를 경우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해당 사항을 정확하게 등록하여야 합니다.
- 신청 자격 확인 또는 보완이 필요한 경우 별도의 자료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 사업 신청 내용이 자격 요건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 또는 착오 및 부정하게 신청할 경우 월세 지원 취소 및 환수 조치됩니다.
- 제출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기재내용 및 제출서류가 사실과 다른 경우 지원 대상자로 선정되었더라도 취소됩니다.
신청 관련 문의 및 기타 문의 안내
[신청 관련 문의 안내]
서울주거포털 내 자주 하는 질문을 참고
[기타 문의 안내]
- 서울시 다산 콜센터 ➡️ ☎ 120
- 서울주택도시공사 청년월세지원센터 ➡️ ☎ 1833-20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