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청년월세지원 요약
서울시는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 완화와 안정적 주거환경 마련을 위한 청년월세지원사업을 월 20만 원 최대 12개월간 지원자 2만 5천 명을 4월 3일(수) 오전 10시부터 23일(월) 오후 4까지 모집 신청을 받습니다.
서울시에 거주하며 만 19세~39세 청년이면서, 임차보증금 8천만 원 및 월세 60만 원 이하 주택에 거주하는 무주택자에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청년 1인 가구를 대상으로 합니다.
그럼 서울시 청년월세지원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서울시 청년월세지원 개요
세부 일정은 사업 운영 계획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모집신청
2024.4.3.(수) 10:00~4.23(월) 18:00 마감 ( 선착순 신청 아닙니다)
선정인원
25,000명
지원내용
2024년 선정자 월 20만 원 월세 지원 (최대 12개월 / 240만 원) 생애 1회
※ 20만 원 미만 월세 계약은 임대차계약서에 표기된 차임금액만 지원
서울시 청년월세지원 신청자격
신청일 기준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지원이 가능합니다.
주소 및 연령 요건
[주소 요건]
신청일 기준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서울시이고, 신청일 기준 임대차계약서상 임차건물 소재지에 주민등록( 전입신고) 이 등재된 임차인 본인이 신청해야 합니다.
[연령 기준 만 19~ 39세]
주민등록상의 출생연도 기준으로, 주민등록상 1984년 1월 1일 ~ 2005년 12월 31일생 신청가능합니다.
[청년 1인 가구]
신청인의 주민등록상 혼자만 있는 경우 1인 가구입니다. 단, 주민등록등본상 청년인 형제자매 및 동거인이 있는 경우 임차인 명의의 1인에 한해 신청 가능합니다.
거주지 요건
임차건물 소재지에 주민등록이 등재되어 있어야 하며, 임차보증금 8천만 원 이하 및 월세 60만 원 이하 건물에 월세로 거주하는 무주택자여야 합니다.
월세 60만 원 초과자 중 보증금을 월세로 환산한 금액과 월세액을 합산한 금액이 96만 원 이하인 경우 신청이 가능합니다. 보증금 월세환산율은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의거 5.5% 적용합니다.
- 주택 및 준주택(고시원, 근린생활시설 등)도 지원 가능
- 보증금이 없는 월세는 신청 가능하나 월세가 없는 전세계약은 신청 불가
- 기간 합산 월세 납부 지원가능 ( ※ 예시 1년 월세 1회 선납)
- 임대차계약서상 공동임차인은 1인당 분담액으로 임차보증금, 월세액 인정단 계약서 1건당 1명만 신청 가능(공동 임차인 동시 신청 시 모두 심사 탈락 )
[계산방식]
보증금 × 5.5% ÷ 12개월 + 월세액(초과금액) = 금액(96만 원 이하면 신청가능)
[예시]
예시 1) 보증금 3천만 원, 월세 80만 원의 경우 총 93만 원으로 신청 가능
⇒ 보증금 월세 환산액 13만 원(3천만 원 × 5.5% ÷ 12개월 ) + 80만 원
예시 2) 보증금 4천만 원, 월세 80만 원의 경우 총 98만 원으로 신청 불가
⇒ 보증금 월세 환산액 18만 원(4천만 원 × 5.5% ÷ 12개월 ) + 80만 원
* 천 원 단위는 절사함
임대차계약서상 별도의 분담액 표기가 없는 경우 인원수로 나누어 계산합니다.
[예시]
임대차계약서상 공동임차인 2명에 보증금 9천만 원 월세 80만 원이라면,
보증금 4천5백만 원 월세 40만 원으로 신청 가능합니다.
소득요건
신청인이 속한 가구의 건강보험료 부과액(최근 3개월(‘24년 1월~3월) 평균액)이 24년 가구당 기준 중위소득 150%의 건강보험료 부과액을 충족해야 합니다.
- 신청인의 건강보험이 피부양자(건강보험 상 부모 등의 세대원으로 등록)인 경우 주민등록이 별도 분리되어 있어도 부양자 부과액 기준으로 합니다.
- 건강보험료 부과액 조회가 어려운 경우 별도의 소득 증빙자료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서울시 청년월세지원 제외대상
지원금 이력이 있는 대상자
- 국토교통부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금 수급 중이거나 수급이력이 있는 사람
- 서울시 청년월세지원금 기 선정자로 수급 이력이 있는 사람
서울시 청년월세지원 제외대상
재산 요건에 맞지 않는 대상자
- 주택 소유자(분양권 또는 조합원 입주권 등 포함)
- 일반재산 총액 1억 3천만 원을 초과하는 사람
(재산 포함항목) 토지과세표준액, 건축물과세표준액, 임차보증금, 차량시가표준액 - 차량시가표준액 2,500만 원 이상의 자동차를 소유한 사람
다른 수당, 수급을 받고 있는 대상자
- 국민기초생활수급을 받고 있는 사람(생계, 의료, 주거급여 대상자)
- 서울시 청년수당을 받고 있는 사람, 24년 은평형 청년월세지원자로 선정된 사람
단, 사업 신청일 기준, 청년수당 수급 등 종료된 경우 신청 가능
공공임대주택 거주 대상자
- LH공사, SH공사 등 공공에서 공급하거나 매입하여 제공한 공공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사람
- 영구임대, 공공임대, 국민임대, 매입임대, 행복주택, 청년안심주택(역세권청년주택), 장기안심주택, 특화형 매입임대주택(사회적 주택), 도시형 생활주택, 희망하우징, 전세임대주택, 공무원임대주택 등 - 민간임대주택 거주자는 신청 가능
기타 사유
- 임대인(임차건물 집주인)이 신청인의 부모인 경우
- 공동임차인 모두 신청하는 경우
- 기타 사업 취지에 부합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
서울시 청년월세지원 신청자격 확인
건강보험료 부과액
본인 및 신청인이 속한 가구의 건강보험료 부과액 및 가구원 수
토지과세표준액, 건축물과세표준액
부동산 소재지가 서울시인 경우
부동산 소재지가 서울 외 지역인 경우 : 해당 소재지 기초지자체 세무과 또는 동사무소
분양권 또는 조합원 입주권
홈 > 청약자격확인 > 주택소유 확인 (분양권 등 거래정보 확인)
자동차 차량시가 표준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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