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주택금융공사(HF)는 생애 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는 자가 주택가격의 80%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생애최초 주택구입 보금자리론’을 출시했습니다.
기존의 보금자리론은 담보주택 소재지와 유형에 따라 담보대출인정비율(LTV)을 55~70%로 적용 중이지만 새로 출시한 상품은 생애최초 주택구입자에 대해서는 LTV를 80%까지 확대해 적용하고 대출한도도 3억 6천만 원에서 4억 2천만 원으로 상향한 점이 특징입니다.
생애최초 주택구입 보금자리론을 통해 LTV를 80%까지 적용받기 위해서는 주택금융공사의 '생애최초 특례구입자금보증'을 이용해야 합니다. 생애최초 주택 구입여부는 부부기준으로 판단하며, 주택가격 6억 원, 연소득 7천만 원 이하 등이다. 대출금리 등 다른 대출요건은 보금자리론과 동일한 기준이 적용됩니다. 그럼 생애최초 주택구입자 보금자리론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신청자격
㉮ 민법상 성년
㉯ 대한민국 국민 (재외국민, 외국국적동포 포함)
㉰ 한국신용정보원 신용정보관리규약 해당사항 없고 CB점수 271점 이상
㉱ 무주택자
㉲ 부동산 등기부등본 상 주택으로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단독주택만 가능
(주거용 오피스텔, 근린생활시설, 숙박시설 등 제외)
대출요건
㉮ 6억 원 이하 공부상 주택
㉯ 부부합산 연소득 7천만 원 이하
㉰ 담보주택 소재지 및 유형과 무관하게 LTV 최대 80%
㉱ LTV 80%까지 적용받기 위해서는 HF공사의 ‘생애최초 특례구입자금보증’을 이용해야 하며, 보증요건에 부합해야 한다.
㉲ 대출금리 등 다른 대출요건은 보금자리론과 동일한 기준이 적용된다.
생애최초 주택구입 보금자리론 주요 내용
구분 | 보금자리론 | 생애최초 주택구입 보금자리론 |
LTV | 담보주택 소재지 유형에 따라 LTV 55%~70% 적용 | 담보주택 소재지 유형과 무관하게 LTV 80% 적용 |
대출한도 | 3억 6,000만 원 | 4억 2,000만 원 |
생애최초 특례구입자금보증
주택담보대출 시 공제되는 최우선변제 소액임차보증금 등에 대한 보증으로 대출한도를 늘려주는 상품.
보증 대상자 | 주택을 구입하거나 이에 소요된 자금을 보전하기 위하여 해당 주택을 담보로 대출을 받으려는 자 |
보증대상자금 | 주택의 소유권보존・이전에 소요되거나 소요된 자금 |
보증비율 | 대출금액의 100%(전액보증) |
보증목적 | 아래 요건 모두 충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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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신청시기 | 매매계약체결일부터 소유권보존・이전등기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 |
서류제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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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금액한도 | 아래 ① ~ ③ 중 적은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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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보취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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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요율 | 우대가구 여부 등에 따라 연 0.05% ~ 0.35% 차등 적용 |
보증이용절차
공사 별도 방문 없이 취급은행에서 보증업무 처리 가능합니다.
보증상담 (취급은행) |
▶ | 보증신청 (취급은행) |
▶ | 보증심사 및 승인 (취급은행, 공사) |
▶ | 보증약정 및 보증서 발급 (취급은행, 공사) |
▶ | 담보취득 및 대출실행(취급은행) |
생애최초 주택구입 보금자리론 주요 Q&A
선순위 대출이 있는 경우 이용 가능한지? | ① 주택도시기금대출(디딤돌대출)에 한해 선순위로 인정 가능 ② 공사 보금자리론, 기타 다른 선순위 대출이 있는 경우 상환조건으로 신청 가능 |
유한책임형으로 신청할 수 있는지? | 특례구입자금보증을 활용하므로 유한책임형으로 이용할 수 없음 |
임대차 있는 주택도 신청할 수 있는지? | 임대차 있는 경우 신청불가 |
공사의 다른 보증을 이용 중인 경우 생애최초 특례구입자금보증을 신청할 수 있는지? | 불가. 공사의 다른 보증과 동시에 이용할 수 없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