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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서울시 청년월세지원 신청자격 신청방법 제출서류 선정기준

by 소니가간다

 

 

서울시 청년월세지원 요약

서울시는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 완화와 안정적 주거환경 마련을 위한 청년월세지원사업을 월 20만 원 최대 12개월간 지원자 2만 5천 명을  4월 3일(수) 오전 10시부터 23일(월) 오후 4까지 모집 신청을 받습니다.

서울시에 거주하며 만 19세~39세 청년이면서, 임차보증금 8천만 원 및 월세 60만 원 이하 주택에 거주하는 무주택자에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청년 1인 가구를 대상으로 합니다. 

그럼 서울시 청년월세지원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2024년 서울시 청년월세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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